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3가단358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에게 2,1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5. 4.경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선정자 E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2011. 11. 19.경 등록이 수리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H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선정자 E의 대표자이다.

나. I, J은 선정자 E의 회원으로서 울산지역 ‘본부장’이자 피고의 울산지역 ‘센터장’이다.

원고

A은 원고 B, C의 어머니이다.

다. H, I, J은 2012. 12. 14.경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차례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아니하면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H, I, J은 원고 A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공동구매를 하여 생긴 이익으로 다액의 활동비와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마. H, I, J은 위와 같이 원고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피고주식 매수비 명목의 투자비 2,100만 원, 원고 B(원고 A의 자녀)로부터 같은 명목의 투자비 1,800만 원, 원고 C(원고 A의 자녀)로부터 같은 명목의 투자비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바. H, I, J은 위 다.라.

마. 항과 같은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인인 피고는 H, I, J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