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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29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F, J, N마트 업주들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방한복 구입비, 회식비, 교육장 격려금, 코치 등에게 지급된 대회참가경비 등 교육장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한 금원은 횡령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훈련비나 대회참가비로 사용된 돈은 D교육청이 각 D시 소재 초중학교의 위임을 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D교육청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D교육청이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D교육청은 2006. 1.경 D교육청의 소유인 제2학생체육관을 각 체육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체육동호회 대표들이 피고인을 총무로 선정하여 피고인이 동호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D교육청이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이 AG로부터 돌려받은 대금 중 일부로 회수권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D교육청은 피고인이 AG로부터 직접 회수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승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권을 구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산집행업무를 위탁허락한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AG로부터 돌려받은 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