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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0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부부인바, 그들의 딸인 D과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4. 1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 소재 코스트코 할인매장에서, 피고인 A은 199,900원 상당의 밀레 남성 시스템 자켓 1개의 보안 태그를 떼어내고 입고 나오고, 피고인 B과 D은 33,790원 상당의 엘지생활건강 수려한 비책 진생 에센스 1개, 30,490원 상당의 무브프리 글루코사민 1개, 14,990원 상당의 건체리 1개, 16,990원 상당의 비겐크림톤 1개, 29,49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팬티 1개, 84,900상당의 거위털 베스트 2벌, 47,980원 상당의 여성 발열 내의 세트 2벌, 54,9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43,980원 상당의 폴로 남성 긴소매 티셔츠 2벌, 79,900원 상당의 여성 캐시미어 터틀넥 1벌, 13,790원 상당의 버츠비 립 밤 3종 세트 1개 등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시가 합계 712,01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목,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