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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660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U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02항에서 115항까지 총 16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H에게 전달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J 제외)의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및 역할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국내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V, W는 위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인출을 지시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X건물 201호, 대구 서구 Y에 있는 Z모텔, 대전 서구 AA에 순차적으로 통장모집 사무실을 개소한 후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거나 공범들에게 통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후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인출책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G는 대전 서구 AA에 통장모집 사무실을 개소하여 상담원을 고용한 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대구 남구 AB 소재 건물 2층에서 통장모집 사무실을 개소한 후 상담원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를 고용한 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위 J으로부터 대금을 주고 대포통장 등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I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 A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령하거나 대구 일원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