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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7 2015가단23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선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선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