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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4:20경 남양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부당요금 처리 절차를 설명하자 경찰이 식당 주인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E의 눈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과 2005년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