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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5고정7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3.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 E)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가축매매업자인 F에게 위 소를 1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G으로부터 위 소가 우측상완골절 공소장에는 ‘사지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우측상완골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의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사진 3장을 준비하여 2011. 4. 6. 피해자 B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가축재해보험금 명목으로 1,713,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0,54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F/ 피의자 G)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천안지원 2015고정556호 제2회 공판조서)

1. 기립불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내역, 각 공제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각 소 사진, 각 보험금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검사관 J 진술 청취/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