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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8 2011고단9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봄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0. 4. 7.경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B와 결혼하여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하는 중인데, 마침 좋은 집이 나왔다. 빨리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놓치게 생겼으니 1,200만 원을 송금해달라. 내 소유인 D 아파트를 매매해 2010. 5. 초순경 중도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혼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 12번)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15~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