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를 청양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촉탁에 대한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