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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4나117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반소청구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따라,

가. 피고(반소원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끝줄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 및 ’ㄴ' 부분”을 “별지 제1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및 25, 26, 19, 20, 30, 29, 28, 27,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으로, 제4면 11행의 “위 E 1,031㎡”를 “위 E 대 1,031㎡”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 4㎡ 및 ’ㄴ' 부분 7㎡”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4㎡ 및 25, 26, 19, 20, 30, 29, 28, 27,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으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통행권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1) 약정통행권에 있어서 통행의 장소, 방법 등 통행권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황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모텔까지 통행로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