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 5. 01:50 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 복로 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