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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06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D(남, 만 2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여름 무렵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는 현재 별거 중이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