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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4구단229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1. 설립되어 B항만 운용사업자들에게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근로자 C(C, 국적: 중국,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6. 23. D터미널 화물야적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야적된 화물이 무너지면서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재자는 2013. 7. 17.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의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10.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428,750원의 산재보헙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재자는 2012. 2. 29.경부터 E(이하 ‘E’라고만 한다) 및 그로부터 계약관계를 승계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파견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원고는 피재자를 채용한 적이 없어 피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재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G이나 그와 육상하역업에 관한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산재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