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07: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야 리 마을 방면에서 신 우이 엔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상 가야 삼거리 방면에서 용암 온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59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7: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신문 유통 원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합의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