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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4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80,000,000원을 3개월 후 10,000,000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8. 원금 중 일부인 4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잔존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