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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80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K 분회(이하 ‘K 분회’)는 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M으로부터 서울 G아파트 9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마을회관 1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K 분회가 처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현판식을 할 때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도 참석했으므로 K 분회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대차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K 분회의 회장 및 회원들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은 임대사업자에게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K 분회가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K 분회가 처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현판식을 할 때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참석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가사 K 분회가 과거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부터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위 분회의 전 회장 J 등에게 사무실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K 분회는 사건 당시 이미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는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