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서울 용산구 G 지상 건물은 1974년경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아파트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연면적이 5,000㎡가 넘는다)까지는 ‘B’라는 명칭의 상가다(이하 이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주식회사 캠브리지(주식회사 삼풍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캠브리지’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 당시부터 소유하고, 구분소유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여러 개의 점포로 나누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캠브리지가 2004. 7.경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B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 8. 26. 번영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 제정되었고, 번영회는 임차인들이 각 출연한 분담금과 캠브리지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상가의 3층 일부를 제3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하기로 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여 2004. 8. 30. 번영회제2조 (목적) 번영회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2. 상가 분양 사업
3.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4. 소비자 편익시설 운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6. 상가의 대외홍보, 정보제공
7. 상인간의 분쟁조정
8. 세무보조 제5조 (회원자격) 번영회 회원의 자격은 B 내의 상가를 임차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 번영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번영회는 상가매입이 끝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