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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36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4.경 충북 진천군 B에서 농업용 진출입로 확장을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진천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9,480㎡(보전산지 3,453㎡, 준보전산지 6,027㎡)를 전용하여 221,510,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년 4.경 충북 진천군 B에서 진천군수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 651본, 면적 26.4㎥를 훼손하여 1,553,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1. 불법훼손지 산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훼손된 산지의 면적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