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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22312

용역계약중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케이블카 시설 설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 ’를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피고가 인천 중구 D 일원에 시행하는 해양 케이블카 설립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 해역이용 협의와 관련된 해양조사 및 협의서 작성과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업무( 이하 ‘ 이 사건 용역업무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1. 4.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금액 91,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인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5 조( 용역의 착수) ① 을(‘ 원고 ’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과 동시에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 피고 ’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기술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 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6 조( 용역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업무 ② 일반 해역이용 협의 서와 관련된 해양조사 및 협의서 작성 제 7 조( 자료의 제공) 갑은 을에게 용역수행 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용역기간 및 연장)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대가의 지급) 갑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가를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