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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단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20:1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역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18, 19, 23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30.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6, 8, 10, 11, 16, 22, 26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5.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G 빌딩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