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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98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3.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상가건물 전체를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9.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7.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5.경 C와 계약일자를 ‘2014. 9.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1일 지급)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전 소유자인 C로부터 승계 받음), 차임 월 275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6. 10. 26.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계약일자를 ‘2017. 7. 1.’,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 기간을 2022. 6. 30.까지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1. 단전, 단수시 영업 피해 보상을 해 준다.

2. 임차인이 재임대(전전세)를 요구할 시 허락한다.

3. 2020. 6. 30. ~ 2022. 6. 30. 갑 제2호증의 2에는 '2010. 6. 30. ~ 2012.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은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조정한다.

"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