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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5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73 앞 보광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한남 역 쪽에서 서빙고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서 빙고 역 쪽에서 한남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방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번 흉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