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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265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공유자가 여러 개의 물건, 즉 수필의 토지나 수동의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