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0:20 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 길가 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폭행했다.

지금 같이 있다 ”라고 112에 신고하고, 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들을 수색하던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같은 경찰 관인 순경 E에게 범인을 찾지 못한다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며,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 핸드폰으로 위 경찰관들 및 순찰차를 촬영하며, 사건 정식 접수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 너 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 거들 고소하겠다 ”라고 위협하고, 휴대폰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에 들이대고 촬영하며, 피고인의 처벌 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다른 순찰 업무에 복귀하려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고, 차량 본네트 위에 누워 “ 아아 ”라고 비명을 지르고 “ 때리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치며 마치 위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듯한 시늉을 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