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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2 2016고단18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6: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으로부터 피해자 E(34세)을 소개 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왼손으로 악수를 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141 판결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 등 사회 내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