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8:4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궁이 연탄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