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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3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60,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모니터 및 블랙박스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용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내장용피씨(PC), 에이치유디(HUD) 및 부품 제조업, 유통업, 도소매업, 구매대행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제1, 2호증).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블랙박스 공급 및 AS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블랙박스 제품 개발, 부품 소싱, 생산 등 블랙박스 공급과 관련한 업무 및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7. 3. 14. 체결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모델명: S-700FHD, S-800FHD, T-300FHD, T-500FHD, T-700FHD)를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갑 제3호증). ② 2017. 12. 1. 체결된, 체결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모델명: S-900QHD, S-700FHD, S-800FHD, O-600SFHD, O-500FHD, O-300FHD, T-300FHD, T-500FHD, T-700FHD, 티블랙 네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갑 제4호증). ③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모델명: S-800FHD, S-700FHD, T-700FHD, T-500FHD, T-300FHD, 티블랙 네오, A-500FHD, A-400HD, A-300FHD, M-200HD2, M-220HD2, S-200HD, S-220HD, S-220HD2, S-330FHD, S-400HD, S-400HD2, S-500FHD, M-500FHD)와 관련하여 2017. 9. 1.부터 2018. 9. 1.까지 A/S를 요구할 경우 피고가 이를 수리하거나 상품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