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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586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64』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경 사건 외 C으로부터 동인의 장모 D 가 임차 하여 사용 중인 용인시 처인구 E( 전, 1,550㎡), F( 답, 198㎡ )에 관한 사용 동의를 얻은 후 2017. 9. 3. 경까지 비닐, 고철, 벽돌 등 약 23톤 가량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부지에 투기, 적 치하였다.

『2017 고단 8224』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인 용인시 처인구 E( 전 1,550㎡), F( 답 198㎡) 중 약 1,200㎡ 면적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벽돌, 비닐 등을 쌓아 놓는 등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토지)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관할 청 허가 여부 확인보고) 『2017 고단 8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회복 명령 공문

1. 각 수사보고(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단 폐기물 투기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