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집40(2)형,712;공1992.10.1.(929),2707]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
나.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의 적용 여부(적극)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 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위 제3조 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 의 규정은위 “가”항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제8조 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므로, 위와 같이 행위자를 특가법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제3조 단서 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인 업무주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는것이 통상이라는 정상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단서 규정도 특가법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나.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9조 제1항 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진로건설주식회사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A 외 2인
1.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국선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대조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각 포탈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각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 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위 제3조 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는, 제1항 에서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포탈세액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 제1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호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벌체계상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가법 제8조 의 규정은 위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특가법 제8조 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므로, 위와 같이 행위자를 특가법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제3조 단서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인 업무주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정상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단서규정도 특가법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3.8.21. 선고 73도1148 판결 이 “ 특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포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행위자를 특가법으로 처벌한 사안에 대한 판시로써 바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특가법에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어도 법인을 특가법 제8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 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에 대하여는 원심이 특가법 제8조 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