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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 E, F에게 전직 국회의원 G과 친분관계가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판매점 운영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평소 상당한 인맥과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에게 “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 회오리 감자 판매점을 몇 달 간 운영해 보니 최소 월 2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회오리 감자 운영권 딸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판매점의 운영권을 넘겨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음식 판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6.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 내가 고속도로 상 ㆍ 하행선 각각 4 곳에서 회오리 감자 판매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휴게 소 회오리 감자 판매점을 몇 달 간 운영해 보니 최소 월 2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회오리 감자 운영권 딸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