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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42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 A(2000년생)은 피고 D(1999년생), 제1심 공동피고 F, H, K 및 소외 R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폭력을 당하였다.

1) H과 R은 2016. 1. 1. 03:00경 원고 A과 소외 V을 전화로 불러 H이 피고 D 및 소외 W, X과 함께 투숙 중이던 인천 남구 Y 소재 모텔로 데리고 갔다. 2) 피고 D, F, H, K 및 R은 2016. 1. 1. 03:30경 위 모텔에서 원고 A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원고 A과 V에게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도록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3) 그 후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모텔에서, ① R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원고 A의 위에 올라타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고, ② 피고 D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객실에 앉아있는 원고 A을 화장실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고, ③ F은 술에 취해 객실 바닥에 앉아 옷을 입고 있는 원고 A을 화장실로 데려가 1회 간음한 다음, 피고 D, H, K 및 R이 원고 A을 간음한 이후 다시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고, ④ H은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원고 A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흔들고 원고 A의 가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고 D, F, K 및 R이 원고 A을 간음한 이후 다시 원고 A의 위에 올라타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으며, ⑤ K은 H으로부터 간음당한 뒤 옷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원고 A을 붙잡아 원고 A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함과 아울러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다(위 6회의 간음행위와 2회의 유사성교행위를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나. 따라서 피고 D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D의 감독의무자(모 피고 E는 공동하여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