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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5. 25.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류팅공항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중국 화폐인 500위안(한화 87,585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F, G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인 1,000위안(한화 175,17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인 1,000위안(한화 175,17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인 1,000위안(한화 175,17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22.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떡볶이 식당 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페트병에 절반 정도 물을 담고 페트병에 빨대 1개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빨대 1개를 물에 잠기지 않게 꽂은 다음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 밑에 제1의 가.

항과 매수한 필로폰 2.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에 잠기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