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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있는 대한유화 앞 교차로를 덕하 방면에서 온산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녹색신호 중에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 중인데도 반대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