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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15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성교육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교육을 해 준다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얻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7. 22. 17:01경 대전시 동구 E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사진 및 대화 내용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나의 노예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해야 사진 등을 지워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합계 23장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22. 18: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 채팅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지구멍보이도록 손가락으로 벌려서찍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 17:01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