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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793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글로벌써키트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주식회사 글로벌써키트(이하 ‘글로벌써키트’라 한다

)는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태국법인 글로벌써킷타이랜드(Global Circuit Thailand, LTD, 이하 ‘태국법인’이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 795,923주(총 발행주식의 99.49%)를 소유한 모회사로, 2011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2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 10.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50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회생채무자 글로벌써키트의 관리인 B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인 2014. 8. 26.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하여 글로벌써키트가 소유하고 있던 태국법인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2015. 4. 29. 태국법인 매각 입찰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회생채무자 글로벌써키트의 관리인 B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5. 5. 20. 원고를 인수자로 선정하였다.

3) 회생채무자 글로벌써키트의 관리인 B은 2015. 5. 26. 원고에게 글로벌써키트의 태국법인 주식 795,923주를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거래종결 4.1 거래대금의 납부 본건 거래의 거래대금은 3.2조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을이 갑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기로 하며, 각 회차별 납입은 다음에 따른다.

A. 계약금 130,000,000원 3.2조에 따른 계약체결 시점

B. 중도금(1회차) 300,000,000원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C. 중도금(2회차) 290,000,000원 상기 중도금(1회차) 지급 월의 익월 말일

D. 중도금(3회차) 290,000,000원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