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6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B를 처음 만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사이로 2016. 2. 3. 새벽까지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의 집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7. 14:00경 남편에게 B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미시 송원동로에 있는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B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B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가출신고 서류 첨부),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뒤 남편의 추궁과 적극적인 요구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 당시에도 피해자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