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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4 2016고정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 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사업장에서 2015. 2. 28.부터 2015. 8. 11.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97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