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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제주시 C에 있는 폭 약 4m, 길이 약 50m 의 시멘트 포장 육로에 폭 약 3m, 길이 약 18m 의 노루 망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등본

1. 진 정인 제출 사진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방법으로 행한 일이고 보행자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