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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5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9.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사용 비닐하우스에 약 112㎡의 크기로 경량패널 등을 이용하여 주거시설을 만들어 거주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2. 6. 5.경 의왕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2. 7. 4.경 의왕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12.까지 각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고장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