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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559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15. 22:05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 조정경기장 정문 앞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A(52세)과 차선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운전의 D 무쏘 픽업차량의 운전석 앞문을 잡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 열상 및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잘못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욕을 하면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시비를 건 점, 심야시간에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시비를 건 장소는 교차로였고, 그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야기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곳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8. 15. 22:05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 조정경기장 정문 앞 강변도로에서, D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 중 피해자 B(34세)과 차선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인 자신에게 욕을 하고, 위 무쏘 차량의 운전석 앞문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약 10m 상당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