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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2997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에게 12,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5. 12. 14.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C는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44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08468호로 위 대여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10.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7,620,000원, 피고 C는 5,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 D 사망 후에 망인의 모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 B이 2016. 3. 18. 인천 남구 F 제4층 401호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위 부동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