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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3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 ㆍ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인 2016. 10. 12.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