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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6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4.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2002. 3. 13. ‘전화로대출’을 통해 4,925,813원을, 2002. 8. 29. ‘우수고객신용대출’을 통해 8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고, B이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64997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15,642,314원 및 그 중 7,699,995원에 대하여는 2011. 10. 1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017,979원에 대하여는 2011.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2. 확정되었다.

나. B은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2/13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