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45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02.41㎡을 인도하고,
나.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02.41㎡을 인도하고,
나. 2019.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