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7:4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 행사장에서 폭력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 법정에서 혼자 살면서 일주일에 3~4 회 음주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행 개선 및 알코올치료 등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