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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19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니 만남을 가져보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부모님을 뵈러 부산에 가야하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놓고 왔다. 30만원을 빌려주면 집에 올라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제2금융권 채무 등 합계 3,2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68,5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