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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010. 11. 7. 16:50경 서울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곰탕 1그릇, 소주 1병,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