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010. 11. 7. 16:50경 서울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곰탕 1그릇, 소주 1병,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