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42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2005. 9. 27.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강원 홍천군 F 전 42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2006. 3.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강원 홍천군 G 전 1653㎡와 강원 홍천군 C 전 1116㎡(강원 홍천군 C 전 1116㎡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망인은 2008. 12. 17.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G 전 1653㎡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6268호로 2008.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소외 D은 2009.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금 90,000,000원을 2009.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망인은 2009. 6.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소외 H, I가 상속인이 되었는바, 2017. 5.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외 D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소외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