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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다262076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 임금제 임금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임금제 임금지급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