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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3 2012나66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왕절개술 미실시의 책임

가. 원고들의 주장 분만 과정에서 원고 C에게 심각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는 등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제왕절개술의 실시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질식분만 내지 흡입분만을 고집하면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태아상태에 있던 원고 A에게 뇌손상을 발생시킨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나. 분만방법과 의사의 재량 제왕절개술은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나 임산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질식분만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시행하는 것으로서, 분만담당의사가 질식분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절개분만을 할 것인가는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1363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8, 9, 10, 17,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게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C는 초산의 산모로서 임신기간, 태아하강도, 자궁경부 개대정도 등에 의할 때 특별히 분만이 지연되지 않았고, 태아에게 아두골반불균형 등 질식분만이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태아예상체중 3.4kg, 태아머리가로길이 9.6cm), 다만 태아에게 조기심장박동수 감소(13:30)가...